아버지가 갑자기 골프채 가격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려드렸더니 흐뭇해하시는 걸 보니 왠지 지르실(? 통신용어다보니..) 것 같다. 그럴 경우 세관의 X-ray검색대 앞에서 해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통관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00 제한은 여행객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괜히 마음 졸였다. 여행자,준이사자,이사자,단기체류자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를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여 6월 이상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를 “준이사자”, 본인 혼자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는 “단기체류자”라 하며...
고로 난 2개월 모자른 단기체류자에 해당한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이렇게 되다니.
단기체류자가 과세대상물품 등 물품반입내용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물품은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400 보다는 희망적이다.
골프채와 관련된 조항은
ㅇ 이사자 및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사용하던 골프채인 경우 개인당 1SET씩 면세통관가능합니다.
하지만 준이사자의 경우는 이사화물로 부치는 짐이 아닌 일반 개인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와 동일한 조항을 적용합니다.
ㅇ 준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화물(해외에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던 물품등)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여행자와 동일합니다.
일반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강식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선물용 또는 본인사용등의 용도로 적합한 수량)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휴대품으로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은 US$400까지 입니다.(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ㅇ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ㅇ 여행자가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정도의 다량의 건강보조식품(우편물은 6병으로 제한)을 반입하거나, 면세범위 $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면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글을 검색해보면 "
잘~ 안걸리니 걱정하지마세요" 류의 약간의 위기감을 주는 대답들이 대부분이다. 조사한바에 따르면 어학연수생은 I-20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등록해야하므로 단기체류자로 분류된다. 결국 세관쪽에서는 150만원의 고가품이 아니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또 자주 볼 수있는 모오한 답변하나 "
유학생들은 잘 잡지 않아요."
외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셨다면
1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적당히.그렇지만 성실하게 보이게 신고하시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마음조리시지 마시고 당당히 통과합시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해외생활 중
사용하던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신품과 구별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신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품일 경우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400 금액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400 미만일 경우 영수증을 잘 챙기시고 아닐경우는 열심히 스크래치를 만들어야 하겠군요.
이곳에 사용된 내용은
관세청종합상담센터의 FAQ와 질문답변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